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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통상임금지침이 11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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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63 작성일 25-02-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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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통상임금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통상임금에 앞으로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월급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상여금, 휴가비 등이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은 당장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높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제시한통상.


[앵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죠.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던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단 건데요.


어제 고용노동부도 11년 만에 새통상임금지침을 내놨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수.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휴가비 등이 고정성 요건에 따라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통상임금요건에서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도통상임금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이허브 2월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통상임금의 범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통상임금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


동시에 사측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적색불이.


[앵커] 급여와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옷차림을 두껍게 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통상임금의 조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통상임금에 포함.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