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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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 작성일 25-01-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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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정 절차를 거친 뒤 교육생이란 이름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엔 이미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짧은 동영상 콘텐츠 유통회사인 틱톡.
계약기간만료까지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종료’, ‘계약이 갱신돼도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면 해당일을계약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다 A 씨 등은 B사가 2022년 11월 3일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노위에 냈고 중노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사건의 핵심은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 여부다.
법원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근로.
공종은 건설 현장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작업 구분하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계약기간 만료 전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기간제.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서울=뉴시스] 채용 과정에서 합격이 유력하다고 통지받았다고 해서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0월 화장품 제조업체인 ㄱ.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서울경제]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과 지원자 사이에 객관적인 의사 합치에 따른근로관계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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