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Board

고가 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조회 56 작성일 25-01-16 17:42

본문

고가 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1975년 도입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975년 도입 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모습.


제도 시행 50년이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대.


나인원한남'에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의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간주해 고급주택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https://artsharp.co.kr/


제도 시행 50년이 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대.


전용면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거실이나 방과 같은 전용면적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공간이다.


특히, 이면적은공용면적이나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


실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발코니.


발코니는 주택법에 따라 건물 외벽에서 폭 1.


5m까지를 전용면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전용면적외에 추가로 제공되는면적으로 ,공용면적이나 계약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가치가 발코니를 포함한 실내면적기준.


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면적130㎡ 이하의 공동·단독 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교체비(최대 60만 원)로, 기초.


정비사업 세부 내용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추가 금액 상향은 저수면적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