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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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 작성일 25-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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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챙길 게 많다.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공제기준과 세율 등 변화가 꽤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 도입한 결혼세액공제등 결혼∙출산 관련공제가 확대됐다.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조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 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국세청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국세청.
최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아버지 최농부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 때는 '인적공제불가(소득기준초과)'라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떴다.
최농부씨가 지난해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한편 더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상반기를기준으로 소득 초과자를 분류하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공제가능한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제한 없이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공제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두 가지공제모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지만 적용·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액)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따진다.
101만원만 발생해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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